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22.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06』
1. 2016. 2. 24. 경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4. 23:30 경 제주시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곳 앞문을 몸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6.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2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 빠루 ’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H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 2개( 제품명 : 캐논 EOS 6D, 캐논 EOS 30D), 카메라 렌즈 2개( 제품명 : 캐논 EF24-70m, 캐논 EF18m), 카메라 후 레 쉬 1개, 카메라 보관함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5. 1. 경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5. 1. 23:00 경 제주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진관 ’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 빠루’ 로 그 곳 방범 창을 손괴한 후 위 K 사진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디지털 카메라 1개( 제품명 : EOS 5D), 필름 카메라 1개( 제품명 : Mamiya RZ67), 카메라 렌즈 2개( 제품명 : 캐논 EF24-70m, 제품명 불상), 카메라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05』
4. 피고인은 2016. 3. 6. 04:1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여인숙에서 피해자 N(43 세) 이 시끄럽게 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