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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카메라판매점에서 카메라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5:00경 위 카메라판매점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캐논 EOS 60D 카메라 1대와 EF16-35mm 렌즈 3개, 카메라 그립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카메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중고카메라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캐논 EOS 60D 카메라 1대와 EF16-35mm 렌즈 3개, 카메라 그립 1개를 대금 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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