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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17:30 경 서울 강남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메라 렌 탈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8,700 원에 카메라 2대 및 렌즈 2개 등을 2013. 12. 30. 17:00 경부터 2013. 12. 31. 17:00 경까지 렌 탈하여 주면 약속된 시간에 카메라 등을 반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카메라 등을 중고 장터 등에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속한 기한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5만원 상당의 EOS 5D MARK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2,448,000원 상당의 EOS 6D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2,017,000원 상당의 EF 5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1,567,000원 상당의 EF70-20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39만 원 상당의 LP-E6 배터리 6개, 시가 118,000원 상당의 LC-E6E 충전기 2개, 시가 23,420원 상당의 트랜샌드 2개, 시가 130,540원 상당의 샌 디스크 2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트랜샌드 2개, 시가 155,100원 상당의 지노 케이스 3개를 교부 받아 시가 합계 9,915,5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렌 탈업체 전화조사), 수사보고( 카메라 as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해 품 소재 확인 결과), 수사보고( 고소장 등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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