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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06. 13. 선고 2016구합22096 판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1187 (2016.05.23)

제목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

요지

검찰조사, 법원 약식명령,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2. 11.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2016구합22096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게 한, 2012년 12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4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7. 2. 14. 원고에게 한, 2012년 1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2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3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4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5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6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7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8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9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10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1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 2013년 12월 교통・에너지・환경세 xxx원, 교육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주석1)] 원고는 이 사건 2017.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각 부과처분이 "2016. 1. 8."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2016. 1. 8.자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반면(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 중 2012. 12. 및 2014. 1. 각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은 감액 경정되어 당초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나머지 각 부과처분 부분은 증액 경정되어 증액경정처분만이 각각 이 사건 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약OOOO호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OOOO구 OOO동 OOO-O 소재 공터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유, 등유 및 가짜석유제품 총 412,846리터 합계 543,943,67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188,822리터 합계 249,245,01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별지 2 표의 '당초고지(2016. 1. 8.)'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 2.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제조,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188,822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91,577,810원(가산세 포함)과 교육세 10,455,250원(가산세 포함) 합계 102,03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 중 2014년 1월 및 2014년 4월 각 교통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거래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이 잘못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2017. 2. 14. 원고에게 별지 2 표 중 '경정고지(2017. 2. 14.)'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 11.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 189,141리터2)에 대한 교통세 93,473,740원(가산세 포함)과 교육세 10,767,6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04,24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경정처분 중 2012년 11월 및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각 교통세와 교육세 경정처분 부분 및 당초 부과처분 중 2012년 12월 및 2014년 1월 각 교통세와 교육세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주석2)] 당초 부과처분에서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보다 위 경정처분에서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당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별지 범죄일람표는 전체 거래대금에 리터당 단가를 1,320원으로 일괄 적용하여 판매량을 계산한 반면, 위 경정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거래장을 확인하여 실제 리터당 단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대금에 위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량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문 제1항 기재 각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 제68조 제1항,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의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2014년 1월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당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원고는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2012. 11.경부터가 아니라 2014. 1. 21.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중 2014년 1월 및 2014년 4월 각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는 2017. 2. 14. 원고에게 2014년 1월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2016. 3. 11.에는 2014년 1월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2016.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교통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이하 '2013년 8월 귀속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청구취지에 추가하였는데, 추가된 이 부분 소는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2016. 5. 23.자 청구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2)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송물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청구원인으로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청구취지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할 것이고, 뒤에 청구취지를 청구원인 사실대로 변경하여 명확히 한 때에는 이를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106 판결 참조).

한편,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참조).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2016. 5. 23.자 청구기각 결정문을 그 무렵 송달받고도 2016. 8.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처분 중 2013년 8월 귀속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2016.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서 '원고는 2014. 1. 21.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을 뿐이고 그 이전인 2012. 11.경부터 2014. 1. 20.경까지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기간에 부과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도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3년 8월 귀속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2012. 11.경부터 2014. 1. 20.경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당초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청구취지를 기재함에 있어 2013년 8월 귀속 부과처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2016. 10. 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년 8월 귀속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여 청구취지 변경을 한 것을 가리켜 새로운 제소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이후 피고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2014. 1. 21.경부터 2014. 4. 15.경까지이므로, 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012. 11.경부터 2014. 1. 20.경까지)에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대구OO나OOOO호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BBB은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무허가로 가짜석유를 주유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그때부터 가짜석유를 넣게 되었으며, 이동판매차량(홈로리차량)으로 주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작성한 거래장에도 원고가 2012. 11. 3.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약식명령이 2014. 6. 17.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 3개 또는 이동판매차량 3대가 필요한데, 자신은 2012. 11.경부터 2014. 1. 20.까지는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지입한 이동판매차량도 2대뿐이었으므로 위 기간에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2대의 이동판매차량과 함께 다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0.경부터 원고의 이동판매차량으로 자신의 덤프트럭에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원고는 2014. 1. 21.경부터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갑 제4 내지 10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1(확인서)은 BB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이동판매차량으로 등유를 주유하여 오다가 2014. 1.경 원고가 저장탱크를 설치한 때부터 가짜석유제품을 주유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로, 앞서 본 BBB의 경찰에서의 종전 진술 내용과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부탁으로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저장탱크 등을 설치한 수급인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관련 금융거래자료 또는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저장탱크 없이 이동판매차량만을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모두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교통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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