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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2439 (2012.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614 (2009.12.14)

제목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요지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교통세법 제9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2두23730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 고 인

AAA 주식회사 외1명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9. 21. 선고 2011누2439 판결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제1, 2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는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 본 2006. 12. 30.의 각 개정 법률을 포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는 제2항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및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명 변경 전후의 법률을 일괄하여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교통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금O령주유소 등에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세 등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피고 울산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제1, 2, 3점 모두 포함)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그 면제사유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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