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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22096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약3733호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1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공터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유, 등유 및 가짜석유제품 총 412,846리터 합계 543,943,670원 상당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188,822리터 합계 249,245,01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별지 2 표의 ‘당초고지(2016. 1. 8.)’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 2.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제조,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188,822리터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라 한다) 91,577,810원(가산세 포함)과 교육세 10,455,250원(가산세 포함) 합계 102,03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 중 2014년 1월 및 2014년 4월 각 교통세와 교육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고의 거래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이 잘못 특정되었다는 이유로 2017. 2. 14. 원고에게 별지 2 표 중 ‘경정고지(2017. 2. 14.)’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2. 11.부터 2014. 4.까지 사이에 판매한 가짜석유제품 189,141리터 당초 부과처분에서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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