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77』
1. 협박 피고인은 2017. 9. 3. 22:10 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제주시 D, 다가구주택 3 층 베란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 인 같은 시 E, 피해자 F(46 세) 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으로 물건을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개 쌍놈의 새끼들, 너네
들 다 죽여 버리겠어.
” 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택 마당으로 진공청소기, 사기로 된 화분, 쓰레기봉투, 식칼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9. 3. 22:35 경 제주시 D 앞 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협박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다음 날인 같은 달
4. 00:59 경 피의 자가 입감되어 있던 같은 시 동광로 66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보호유치 실 안 화장실 변기에 씌워 져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해방지 용 스펀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109』 피고인은 2017. 11. 4. 22:35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I(55 세 )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길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7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손괴된 스폰지 사진, 보호유치 실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