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1285 (2012.01.1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36 (2011.01.28)
제목
토지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주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반면 토지 전소유자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소유자가 주장하는 가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2누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285 판결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14행의 2009. 12. 24. 을 2009. 12. 28. 로 고치고, 제3쪽 14행부터 제5쪽 1행까지의 '2.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시쓰는부분
『다. 판단
1) 먼저,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2001. 6. 21.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매매대금조로 원고가 양도인인 참가인에게 2001. 5. 28.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001. 6. 20. 액면금 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한 사실은 모두 다툼이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의 1,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와 2001. 6. 20. 원고 명의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2001. 6. 20. 참가인에게 매매 잔금으로 위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 외에도 액면금 000원권 자기앞수표 70장과 현금 000원 을 지급하여 잔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참가인은 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000원과 잔금으로 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지급받았을 뿐 그 외에 잔금으로 액면금 000원권 자기앞수표 70장이나 현금 000원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제1계약서와 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가 함께 제출되어져 있으나, 계약당사자인 원고와 참가인 모두 제1, 2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다만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제2계약서가 참가인의 요청에 의하여 나중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라는 주장인 반면 참가인은 제1계약서가 계약 당시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잔금 수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제2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는 입장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제1, 2계약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거래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1심 증인 남AA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동석하였고 당시 약정한 매매대금은 000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기는 하나, 원고와 남AA가 절친한 친구관계인 점,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인 남AA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전혀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참가인이 본인신문 과정에서 원고의 일행이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AA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증인 남AA의 증언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 주장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가 제2, 3, 4, 7호증, 을나 제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참가인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은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관성도 없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반면 참가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은 참가인이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000원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1) 먼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송금내역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가액 000원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2001. 6. 20. 참가인에게 000원권 자기앞수표 70장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원고의 거래은행인 한빛은행 천안지점의 일자별 수표발행내역서에 의하면 2001. 6. 20. 위 지점에서는 000원권 자기앞수표 70장이 발행된 바 없으며 오히려 같은 날 원고의 계좌를 근거로 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0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이 발행된 내역이 있을 뿐이다(그 지급제시자는 금융거래기록 보존 기간의 경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급제시일만이 각 2001. 6. 22.과 2001. 6. 23.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단계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잔금 000원을 일시에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일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금 000원이 인출된 시점(2001. 6. 20. 15:45:43)이 수표 000원(000원권 자기 앞수표 1장과 000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인출된 시점 (2001. 6. 20. 11:32:35)보다 4시간 가량 늦은 시점임이 밝혀지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먼저 수표로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을 확인한 다음 나머지 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은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때마다 그에 맞추어 주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참가인은 일관되게 잔금으로 수령한 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참가인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2001. 6. 20. 배우자 김BB 명의의 대출금 000원 및 이자 000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는 진술인바, 참가인이 대출금 000원을 변제한 시점이 2001. 6. 20. 13:46인데 자기앞수표 000원이 지급제시된 일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로부터 2-3일 뒤인 2001. 6. 22.과 2001. 6. 23.이고 원고의 현금 000원 인출 시점은 위 변제 후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참가인의 대출금 변제에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 000원과 현금 000원이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고, 또한 당시 주점을 운영하던 참가인으로서는 그 경영 특성상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가인은 일관되게 '당초 분할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위 임차한 부동산이 강제경매되자 보증금과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부득이하게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고, 분할 전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그 대금 000원의 90%에 해당하는 000원을 위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참가인이 2003. 4월경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토지(이 사건 토지보다 면적이 106.4㎡ 넓다)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492.84㎡)을 000원에 타에 매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000원은 위 000원보다도 높은 금액일 뿐 아니라 경락 후 3개월만에 적어도 50%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