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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1. 18. 선고 2011구합1285 판결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 양도2010-0336 (2011.01.09)

제목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소액수표는 발행된 바 없고, 전소유자는 토지 대금으로 수령한 수표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1구합12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7.

판결선고

2012.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837,32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천안시 OO동 0000-0 대 3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1. 9. 12.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일반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 399.84㎡)을 신축하여 2005. 8. 31.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이BB에게 6억 7,000만원에 양도 하고, 2005. 10. 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1,000만원으로 하여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인인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가액 1억 8,000만원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 11. 25.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9. 12.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억 1,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인에게 관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0. 5.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 8,000만원으로 신고한 참가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1억 8,000만원으로 보아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2,837,322원 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1.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호증, 을 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인인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억 1,000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 8,000만원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3, 4,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을 2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남GG의 일부 증언, 참가인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2001. 3. 7.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대 899.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보유하다가,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2001. 6. 21.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는 양도인인 참가인에게 2001. 5. 28. 계약금 5,000만원, 2001. 6. 20. 잔금 1억 3,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잔금 1억 3,000원 중 7,000만원의 경우 원고는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0장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원고는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7,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게다가 위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각 2001. 6. 22.과 2001. 6. 23. 지급제시되었다) 원고의 거래은행인 한빛은행 ○○지점에서 2001. 6. 20.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70장 이상 발행된 바 없으며(동일 조작자에 의해 발행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4장뿐이다) 나머지 6,000만원의 경우 참가인이 배우자인 김FF 명의의 대출금 1억 8,000만원을 변제(2001. 6. 20.13:46경)한 후이자 원고가 2억원(1억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및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인출한 때(2001. 6. 20.11:32:35)로부터 4시간 가량 경과한 후에(2001. 6. 20.15:45:43)별도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2,5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나 현금 6,000만원이 참가인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4시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인출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점,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1억 3,000만원권 자기앞수표 l장과 원고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배우자인 김FF 명의의 대출금 1억 8,000만원과 그 이자 769,315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은 1억 8,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남GG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2),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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