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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나7976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1994. 3. 31. 피고(당시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치료, 사망보험금, 여행자금 등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만기일자 2014. 3. 31.인 아래 부부사랑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였다.

보험가입 내역 ● 주피보험자 원고, 종피보험자(배우자) B ● 보험가입금액 (주계약)5,000,000원, 월 보험료 34,100원 ● 보험기간 20년(30세 가입) 약관 제3조의2(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한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계약 후 만기직전년도까지 매 2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부부여행자금 ⑪ 제1항 제2호의 경우 당해연도 지급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해당기간의 정기예금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드리며, 해당금액에 대한 원리금은 보험기간 중 또는 계약소멸 시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금으로 드립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 기준표(계약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기준) ● 부부여행자금 10년 만기 : 600,000원, 15년 만기 : 450,000원, 20년 만기 : 350,000원 매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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