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12968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 10. 7. 및 2011. 10. 28. 각 합의로 포기한 보험금 13,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무배당 건강시대 맞춤보험(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1999. 1. 8. 계약자: 원고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사망시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기간: 20년 ② 무배당 풀코스 종신보험(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일: 2001. 8. 17. 계약자: 원고 주피보험자 및 수익자: B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3,000만 원, 무배당 질병치료특약 1,000만 원 보험기간: 종신

나. 각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 (1) 제1보험계약 제15조(“16대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계약에 있어서 “16대 특정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 4(16대 특정질병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당뇨병 당뇨병 E10~E14 【별표 4】 16대 특정질병 분류표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아래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비 지급(수술 1회당)

가. 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M형): “16대 특정질병” (이하 생략)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수술비(약관 제16조 제1항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6대 특정질병” (중략)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200만 원(1회당) (2) 제2보험계약 중 질병치료특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