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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0 2018고단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5. 6. 01:10 경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 교차로를 강남 교차로 방면에서 공주 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와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혈색이 붉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스포 티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G(35 세), 피해자 H(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1:10 경 공주시 중동에 있는 중동 교차로 인근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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