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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20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 서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16:00 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 대로에 있는 안락 지하 차도를 원동 교 방면에서 동래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K5 승용 차 앞에서 편도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C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위 지하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2 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에서 위 K5 승용 차 바로 앞에서 진행 중이 던 번호 불상의 카니발 승용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그 뒤에서 진행 중이 던 위 K5 승용 차 역시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위 K5 승용 차 안에 있던 꽃 작품들이 넘어져 망가지자 화가 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2 차로로 진행하면서 약 100m 가량 상향 등을 비추고,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 금지장소 인 위 지하 차도에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위 지하 차도를 나간 후 3 차로로 진행하다가 부산 동래구 칠 곡 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2 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고, 정차 상태에서 차량정지 신호인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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