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 암 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 있는 1 차로에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K5 승용 차가 정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 ㆍ 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K5 승용 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39 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0 세), I(2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견관절 부 및 고관절 부 타박상’ 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