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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1 2016나395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78. 6. 7. 서울 서초구 C 대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98. 8. 31.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2014. 2.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3. 4.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8. 7. 7. 서울특별시고시 E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추진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도로로 조성되었고 1988년 이후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B는 2012. 2. 14. F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만 따로 양도하였고, F은 2012. 4.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0403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측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F은 2012. 10. 19.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인 2015. 1. 30. F과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F에게 양도하였던 이 사건 청구권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청구권을 양수할 당시 F이 이미 위 청구권을 양수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다시 자신에게 양도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10. 위 청구권에 기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B와 F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통지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5. 9. 30. F을 발신인으로 하여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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