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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7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C에게, 피고 B는 3/9 지분, 피고 D, E, F은 각 2/9...

이유

G이 1977. 10. 8. 피고 C에게 부산 동래구 H 토지와 그 지상의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 C이 1978. 3. 18. 원고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 G이 2009년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1978.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로서는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C의 피고 B, D, E,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B는 상속지분인 3/9 지분, 피고 D, E, F은 각 2/9 지분에 대하여 피고 C에게 각 1977.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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