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3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B(2000. 11. 1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1. 6. 16. 부산 영도구 C 답 1,990㎡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토지는 D 답 1,633㎡(1971. 3. 4. 소외 E에게 소유권이전됨), F 답 7㎡(1967. 8. 30.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1977. 12. 8. 부산시에 소유권이전됨), G 답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69. 2. 29. 도로로 지목변경됨), H 답 23㎡(1968. 5. 16. 대지로 지목변경됨. 이후 3차례 매도되어 1987. 6. 9. 부산시로 소유권이전됨) 4필지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지목변경일인 1969. 2. 29. 이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관리하는 지방도(중로3류)의 일부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B가 사망한 이후인 2013. 8.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08. 9. 4.부터 2013. 9. 3.까지의 임료는 이용현황인 도로로 평가하면 합계 18,436,100원, 미불용지 감정인 I은 사실조회회신에서,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고, 그 가격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고, 만일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으면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답변했다.
로 평가하면 51,535,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3, 을 1-1 내지 을2-4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I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유지보수하면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