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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1020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2,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B는 1978. 6. 7. 서울 서초구 C 대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1998. 8. 31.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2014. 2.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 3. 4.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8. 7. 7. 서울특별시고시 E로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추진된 도시계획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도로로 조성되었고 1988년 이후 피고가 도로관리청으로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1, 12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위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B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2015. 1. 30.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2. 2.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B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취락구조개선사업보상기록부’ 중 보상명세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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