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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508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59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특정하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당초 B의 소유였다.

B은 1953. 4. 16. 제1토지를 호주상속을 받아 1964. 5.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토지, 제3토지에 관하여는 각 1972. 10.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2. 11.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2015.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7. 12. 29.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현재 그 중 상당 부분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서귀포시에 있는 C로부터 남서쪽 직선거리 약 80m 내외에 있다.

주변 일대는 일반주택이 혼재한 주상복합지역이다.

이 사건 각 토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버스정류장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로 개설하고 현재까지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사용을 마치는 날까지 매년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이하 ‘측량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갓길 등 도로에 부속되거나 부수적 기능을 하는 부분 포함)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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