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19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2년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 10.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데 식당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근처 상점에서 접착제 1개를 구입한 뒤 위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출입문과 조수석 뒷좌석 출입문 손잡이에 접착제를 뿌리고, 위 식당 후문 출입문 열쇠 구멍에 접착제를 뿌려, 피해자가 차량 출입문 손잡이와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고 나서 2일이 지난 후 같은 피해자 소유의 같은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 공기를 빼놓는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