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5:33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용 CCTV 1대를 도로에 있던 길이 1미터 가량에 쇠막대 기로 수회 내리쳐서 부착되어 있던
CCTV가 떨어지게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한 후, 위 매장 현관 출입문 열쇠구멍 2 곳에 근처 상점에서 구입한 접착제를 구멍 안으로 짜 넣어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쇠 2개의 효용을 해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