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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1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8. 11:00경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식당 출입문 자물쇠 구멍에 불상의 금속을 집어넣어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26,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22:1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손괴하여 피해자 C이 수리해 놓은 위 자물쇠 구멍에 다시 접착제를 집어넣어 열쇠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17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수리견적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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