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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30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 00:00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는 위 장소에 피해자 D이 그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주차하여 놓아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와 조수석 손잡이에 침을 뱉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ㆍ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44,6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쳐서 깨뜨리고, 좌ㆍ우측 문짝부분 등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증거사진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3차례에 걸쳐 운전석 손잡이에 가래침을 뱉었다. 차가 손괴된 것을 알았다면 침을 뱉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된 정도를 고려하면 최소한 점심에 침을 뱉을 때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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