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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5 2012고정1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2. 7. 27. 0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우산을 끼워 넣어 밖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후 계속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7. 27. 00:50경 위 ‘E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인 B이 이를 거부하며 위 업소 주방문과 현관문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경찰관 G, H이 피고인 B을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이 새끼들 너희가 뭔데 우리를 나가라 마라야”라고 말하며 G을 밀쳤고, 이어 경찰관 G, H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H의 머리와 G의 복부를 발로 차고, 이에 경찰관 G, H이 피고인 B을 다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G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식당의 주방문과 현관문을 잡고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와 시정장치가 파손되고, 주방 출입문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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