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 10.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F는 2008. 9. 10. 천안시 서북구 G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신고된 거래가액은 27억 1,500만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 H 등에게 2011.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신고된 거래가액은 27억 5,000만 원이고, 그 이전된 지분은 H과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각 1862/4526 지분, I에게 802/4526 지분이었다.
2014. 6. 16. H이 사망하였고, 2014.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은 망인의 처 피고 B, E, D, C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9. 10.경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빌려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후하게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에 대한 대여금인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F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금전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