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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16431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 10.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F는 2008. 9. 10. 천안시 서북구 G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신고된 거래가액은 27억 1,500만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6. H 등에게 2011.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신고된 거래가액은 27억 5,000만 원이고, 그 이전된 지분은 H과 그의 처인 피고 B에게 각 1862/4526 지분, I에게 802/4526 지분이었다.

2014. 6. 16. H이 사망하였고, 2014.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분은 망인의 처 피고 B, E, D, C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9. 10.경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빌려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후하게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에 대한 대여금인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의 지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F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금전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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