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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4 2016가단247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1 내지 11 부동산(이하 별지2 목록 기재 O 부동산을 ‘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와 E, F, B, G, H 앞으로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13. 원고 앞으로 H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12, 14 부동산은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1. 11. E, F, B, G, H 앞으로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13. 원고 앞으로 H의 지분에 관한, 2012.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2012. 12. 27. 피고 앞으로 F의 지분에 관한 각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중 이 사건 14 부동산의 원고의 지분은 2016. 1. 1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 28. I에게 이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13 부동산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2.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1980. 11. 11. E, F, B, G, H 앞으로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1.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3. 13. 원고 앞으로 H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13 부동산의 1/6 지분권자이고, 2016. 1. 27.까지 이 사건 14 부동산의 1/6 지분권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6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1, 3, 4, 5, 6, 8, 10 부동산 전부와 이 사건 13 부동산 중 375㎡, 이 사건 14 부동산 중 14,300㎡를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부동산의 그 점유ㆍ사용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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