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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616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D 부동산 중 토지 부분(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2001. 3. 5. 각 1/2지분 비율로 피고의 사실혼 남편 C과 피고의 올케 G 소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2008. 9. 9. 위 C이 사망함에 따라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1/2지분은 2008. 12. 11. 망인의 딸인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다시 2009. 2.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D 부동산 중 건물 부분(별지1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1999. 5. 12. 각 1/2지분 비율로 망인과 위 G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망인 소유 명의의 1/2지분은 망인의 사후인 2008. 12. 11.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다시 2009. 2.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E 부동산은 1999. 10. 26. 망인 소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망인의 사후인 2008. 12. 11. 원고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다시 2016. 7.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D 부동산지분을 대금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E 부동산을 대금 2억원에 각 매도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 부동산지분 및 이 사건 E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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