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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5035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 C은 2007. 11. 9. 망 D(2004. 8. 12. 사망)의 지분 합계 2333.2분의 34.81(이하 이 지분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A C ② 피고 C은 2007.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2007. 11. 29. 이 사건 부동산 중 2333.2분의 11.605가 원고에게, 2333.2분의 11.605가 E에게, 나머지 2333.2분의 11.6이 F에게 각 이전되었고(F 지분은 2008. 2. 29. 원고가 대표로 있는 G교회로 이전되었다), 이때 거래가액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K), 가압류채권액 142,688,227원인 가압류(가압류권자 K),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6,100만 원인 근저당권(근저당권자 L)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는 소유권에 관한 일부 내용만 담겨 있어 근저당권자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여기 기재된 것은 2009. 11. 17.자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에 기재를 기초로 한다. ,

근저당권자 L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8. 3. 4.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⑤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 1. 기준 공시지가가 ㎡당 500만 원이었고,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2억 17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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