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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합27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F 및 피고 B과 함께 2008. 8. 8. G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H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7억 1,500만 원에 매수하고, I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F, 피고 B은 2011. 11. 10.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외관으로써 2011. 11. 16. F,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각 1,862/4,52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802/4,526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위 지분비율에 상당한 5억 원 및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합계 18,416,039원을 부담하였다. 라.

한편, F과 피고 B은 부담하기로 한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10.에는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7.에는 채무자를 F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F은 전처와 사이에 피고 C, D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B과 재혼한 뒤 피고 E을 낳았는데, 2014. 6. 16.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중 5,586/40,734 지분, 피고 C, D, E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3,724/40,734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라항 기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토지가 2015. 11. 10. 1,241,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자 잉여금으로 37,532,17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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