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달성군 H 전 3,511㎡(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 ’라고 한다) 는 I 단독소유 토지였는데, 1951. 12. 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6. 30.에 소외 J, K, L, M, N 5 인 앞으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는 1992. 3. 9.에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면서, H 답 582㎡, O 답 440㎡, P 답 564㎡, F 답 1,135㎡, G 답 790㎡ 의 5 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하, ‘ 이 사건 분할’ 이라고 한다), 이후 H 답 582㎡ 는 H 답 543㎡ 와 Q 답 39㎡ 로 다시 분할되었고, O 답 440㎡ 는 여러 차례의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O 답 217㎡, R 답 22㎡, S 답 102㎡, T 답 46㎡, U 답 22㎡, V 답 31㎡ 로 분할되었다.
다.
한편 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에 대하여 J, K, L, M, N 5 인 명의의 각 1/5 지분씩의 공유지 분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그 중 J의 지분은 1993. 2. 16.에 1971. 11. 28. 자 매매를 원인으로 W에게 이전 등기되었다가 2003. 8. 8.에 2003. 8. 4. 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그리고 K의 지분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2. 4. 29.에 피고 C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그리고 L의 지분은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10. 30.에 원고 B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그리고 M의 지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8. 4. 24.에 피고 D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그리고 N의 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에게 1992. 3. 21.에 이전 등기되었다가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Y에게 2003. 9. 3.에 이전 등기되었으며, 이후 역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11.에 피고 E에게 이전 등기되었다.
라.
이 같은 지분 이전 등기는 위 나. 항의 여러 차례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그 분할된 토지들에 그대로 적용되어 마 쳐졌으므로, 결국 분할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