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5,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C(예명 D,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26.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처 E과 자녀 F(장녀), G(장남), H(이녀), 원고(삼녀), I(사녀), 피고(이남)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 음악활동 및 저작권에 대한 유증 망인은 생전에 오랜 기간 가수 겸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J’, ‘K’, ‘L’ 등을 비롯하여 5,000여 곡이 넘는 가요를 남겼는데, 2010. 1. 13.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망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를 원고에게 유증하며, 망인 사후에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을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및 일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서울 강서구 M아파트 202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 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2) 망인의 금융예금 53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E에게 배분하고 잔액 390,000,000원을 F, G, H, 원고, I, 피고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3)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발생시 전세금액을 F, G, H, 원고, I, 피고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전세계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금액을 매도시 배분한다.
(4) 망인의 유증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승계한다.
1) 망인이 2012. 3. 26.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2. 4. 6. 일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13. 7. 5. 자신 앞으로 2012. 3.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N에게 같은 날짜 매매 거래가액 2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