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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6가합100675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 2. 11.자 2013브82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집행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피고들 및 E, F(이하 ‘피고들 외 2인’이라 한다)는 G의 자녀들이고, H은 G의 배우자로, G는 2012. 3. 26. 사망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1) 원고, 피고들 외 2인, H은 망 G의 사망 이후인 2012. 4. 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 (1) 서울 강서구 I아파트 202호는 피고 D의 소유로 한다. (2) 금융예금 530,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망 H에게 배분하고 잔액 390,000,000원을 피고들 외 2인과 원고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3) 위 부동산의 전세계약금을 2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발생시 전세금액을 피고들 외 2인과 원고가 균등하게 배분한다. 전세계약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금액을 매도시 배분한다. (4) 망 G의 유증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승계한다. 2) 피고 D는 2014. 5. 2. J에게 위 ⑴항 기재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집행권원의 성립 1) 피고들 외 2인과 H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느합15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제외된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H에게 7,800만 원, 피고들 외 2인에게 각 5,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브82호로 항고하고 항고심 계속 중 H이 사망하여 피고들 외 2인이 소송수계를 하였는데, 항고심은 2014. 2. 1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수계를 반영하여 제1심 결정을 피고들 외 2인에게 각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위 결정은 2014. 3. 1. 확정되었다

이하 위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이 사건 결정’, 위 각 6,500만 원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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