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재 및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12.경 소외 C의 연대보증 하에 D(주)에게 금전을 대출하였다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소외 C 등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2. 20.경 ‘C은 D(주), 소외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000,000원을 한도로 56,579,736원 및 그 돈 중 29,961,905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3,020,01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3. 4. 확정되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제1, 2, 3, 4, 5, 8, 9, 10, 11토지, 안성시 F 전 1,507㎡, G 전 1,666㎡, 안성시 H 전 1,045㎡, I 전 426㎡의 소유자이던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12.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K과 자녀들인 원고, L,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전 경위 (1) 한편,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6. 28.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피고 소유로, 안성시 I 전 426㎡와 H 전 1,045㎡(이하 ‘M리 토지’라 함)는 L의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함)를 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제1, 2, 3, 4, 5, 8, 9, 10, 11토지, 안성시 F 전 1,507㎡ 및 G 전 1,666㎡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7. 4. 접수 제26993호로 2005. 12.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M리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5. 7. 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