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263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행권원의 성립 (1) H(예명 I,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26.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처인 G과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D, E, F가 있었다.

(2) 망인은 생전에 가수 겸 작사가로 활동하면서 ‘J’, ‘K’, ‘L’ 등을 비롯하여 5,000여 곡이 넘는 가요를 남겼는데, 2010. 1. 13.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망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를 원고에게 유증하며, 망인 사후에 원고가 이를 단독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2. 4. 6. 망인의 유증 취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망인의 음악저작권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망인의 다른 상속재산인 ‘서울 강서구 M아파트 202호’와 ‘530,000,000원의 예금채권’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피고들과 G, D, E, F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분할이 완료된 재산을 제외하고 원고가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망인의 예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12. 6. 20.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느합15호로 위 예금을 분할대상으로 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2013.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G에게 78,000,000원, 피고들과 D, E, F에게 각 5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브82호로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G이 사망하여 피고들과 D, E, F가 소송수계를 하였는데, 항고법원은 2014. 2. 1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함과 동시에 소송수계를 반영하여 제1심의 위와 같은 심판을 ‘원고는 피고들과 D,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