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자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2. 5. 24. 망인의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한민국 내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각 상속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1. 미합중국 뉴욕주 일자를 기준으로 2012. 5. 24. 서울 종로구 D빌라 8동 103호에 거주하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원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미국 내 상속재산)을 분할합의한다.
나. 미국 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상속재산 중 UBS 은행에 예치된 모든 형태의 투자금, 현금, 신탁재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하여 미합중국 내 은행, 증권회사 등 미합중국 소재 금융기관에 망인 명의로 예치되어 있거나 관리 및 매매 등의 업무를 위탁한 현금, 예금, 투자금, 신탁재산, 유가증권 등 모든 금융재산은 원고 소유로 한다.
다. 미국 내 상속재산 중 기타자산
⑶. ⑴ 및 ⑵에 열거되어 있는 기타 자산 이외에 미합중국 내에 소재하는 망인의 명의 모든 유형무형의 기타 자산은 원고 소유로 한다.
망인은 대주를 캘리포니아주 뉴포트 비치시에 거주하는 망인으로, 차주를 뉴욕주 뉴욕시에 거주하는 피고로 하여, 1996. 10. 24.부터 2009. 1. 18.까지 37회에 걸쳐 미화 50,000달러 내지 미화 933,000달러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Loan Agreement)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총 미화 8,261,000달러를 대여해주었다.
각 대여일자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