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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55504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2,98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나. 피고 C은 163,397,244원...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12.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 자녀 원고 및 피고 C, D이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망인은 2012. 8. 21. 별지 1과 같이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2) 상속인들인 원고 및 피고들은 2012. 12. 중순경 망인의 상속재산을 위 유언장의 내용과 달리 별지 2 유산배분표(이하 ‘이 사건 유산배분표’라 한다)와 같이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유산배분표 말미에 ‘명시된 것 이외의 망인 세금 및 채권, 채무는 모두 원고가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2. 12. 31.경 법무사 F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유산배분표에 기초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을 별지 3 목록의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 피고들로부터 받은 인감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하였다. 4)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31.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별지 4 목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하고, 이 사건 제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상속재산 관련 분쟁 1)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 2.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중 원고 소유로 협의된 서울 마포구 G건물 제1층 제101호에 관하여 2012. 11. 20.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이, 위 G건물 제1층 제102호에 관하여 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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