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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정3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04:3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서산축협 호수공원지점 앞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예천주공아파트 쪽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 등과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의 후미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약 1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차량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관련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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