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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던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배수지 앞 교차로를 원천노스페이스 쪽에서 광교에듀타운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로 진입하기 전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교차로 내로 진입하다,

이때 법원 쪽에서 흥덕지구 쪽을 향하여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26세, 남)운전의 D 승용차량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E(26세, 여)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차량 차주 F(53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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