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0:15경 아산시 C호텔 앞 도로를 D방면에서 E고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C 호텔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적색점멸이 작동되는 삼거리교차로로 그곳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 F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송악면 소재 송남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