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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정2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광명동 621-7 앞 도로상을 광남사거리쪽에서 안산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65세, 여)에게 요추염좌상 등으로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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