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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단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5. 25.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미만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교항삼거리를 터미널 쪽에서 항구 쪽으로 진행하다

원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항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C(여, 55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142,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2013. 5. 28.자 범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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