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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단주회전교차로에서 영광종합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음으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 화단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파손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39세, 남)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 등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에 수리견적 73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 표지판이 파손되고 피해차량이 사고현장에 방치되어 그곳을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소통에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으면 차의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발생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모습, 피해차량 파손모습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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