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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17:1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62-2에 있는 성산항 원형교차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B(57세) 운전의 C 버스 출입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버스에 승차해 요금통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 중인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걷어 차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버스 CCTV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4유형(운전자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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