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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8고합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차도로 나와 있던 중, 우회전하려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앞문을 2회 걷어차고, 버스 앞문이 열리자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1회 밀고, 버스를 다시 출발하여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때릴 듯이 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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