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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1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4. 20:53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D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51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옆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 영상 사진 포함), 수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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