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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01 2013고합5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12: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E(여, 44세)이 위 건물 2층으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는 순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치며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주먹으로 턱과 머리 부분 등을 7∼8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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