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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나600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이 운전하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12. 13. 23:05경 시흥시 조남동 서해안고속도로 조남분기점 부근에서 서울에서 목포 방향으로 편도 5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선에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차량 보조석 뒤 후미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311,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야기되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고속도로임을 감안할 때, 당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원고 차량이 진행한 속도, 3차선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과의 이격 정도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반면에, 원고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고, 차선 변경에 있어서도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작스럽게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사고를 방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추돌 직전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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