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4. 11. 17: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소재 신곡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입차로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반대 교차로에서 위 진입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좌회전한 후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입차로 5차로 중 4차로 좌회전을 마친 직후,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5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3,08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회전 및 차선 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상당 부분 참작하여야 한다면서 다툰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