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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25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5. 25. 09:33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동막역1번 출구 앞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곧이어 4차로 전방에 있던 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감속 후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을 따라 3차로를 주행하던 C 승용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은 이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은 정차하지 못하고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소외 차량이 밀려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소외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7,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은 4차로에 있던 선행 차량이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서히 진로변경을 개시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은 채 가속하면서 3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선행 차량이 계속하여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급정차하였는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 방법을 위반하고 급정차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연쇄추돌사고가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차선 변경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 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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