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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나461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5. 10. 19.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차량수리비 82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2015. 8. 22. 23:58경 사고장소: 서울 성북구 종암동 내부순환로 월곡나들목 진입하기 전 미아사거리에서 종암사거리 사이에 위치한 C 앞 횡단보도 직전 도로 사고경위: 원고 차량이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위 사고장소의 편도 5차선 중 1차선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간, 같은 도로 2차선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원고 차량이 정차해있는 1차선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백색실선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진로의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4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노면표시 일련번호 제506호),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1항).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백색실선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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